학생이 자신의 잘못을 반성하고 체벌을 교육적인 것으로 수용할 수 있도록 할 수 있는 가를 고민하는 것이 보다 현실적일 것이라 생각된다. 교육부의 이번 방침이 발표되기 이전부터, 교육적 체벌의 관행을 정착시키기 위하여 기발한 방법을 활용해 온 학교들도 많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통적
방법에 따라 시행되는 제한적인 형태의 체벌은 허용되어야.
정당행위상 업무로 인한 행위/법령에 의한 행위/기타 사회상규에 반하지 아니하는 행위로 파악하는 견해로 나뉘어져 있음.
반대측
모법의 위임범위 일탈.
인격권 침해 및 그에 따른 부작용.
상담/격려/벌점 등 대체수단 있음.
허용되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교육부는 일선학교에서 교육상 불가피한 경우의 체벌에 대해서 학교공동체 구성원의 민주적 합의에 기초하여 사회통념상 합당한 범위내에서 학교규정에 명시하여 시행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원칙적으로 학생에 대한 지도방법에 대한 결정은 교사가 전문성과 교육적
교사의 유형은 “아이들에게 권위와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과 “아이들에게 무제한의 자유를 보장하는 유형”, 그리고 “엄격함과 관대함을 병행하는 유형” 이렇게 3가지 유형으로 나타나게 된다.
권위와 복종을 요구하는 유형일 경우 교사는 체벌(또는 잔소리)과 엄격한 규칙으로 아이들을 통제함
도구나 손과 발 등의 일부를 이용하여 학생에게 신체적 고통을 주는 행위’로 정의하고, 금지해야 할 체벌유형을 다음과 같이 지적하고 있다.
1. 도구 이용 체벌
-대걸레자루, 빗자루, 지휘봉, 야구 방망이 등의 견봉류나 실내화, 혁대등과 같은 피혁류, 자나 출석부 등의 학습 도구류, 기타 학교 규